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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2-08 오후 01:37:15 | 수정 2021-02-08 오후 01:37:15 | 관련기사 건
■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믿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동물의료의 체계 갖춘 발전과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와 믿음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하겠다 포부 밝혀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고성)은 8일(월)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와 투명한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2021년 1월 (사)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1위는 진료비 과다청구로 조사대상 동물병원의 11%만 사전가격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병원 125곳의 필수예방접종 가격차는 최대 6배, 야간진료비는 최대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1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동물병원에서 파는 반려견용 예방약 값이 동물약국보다 많게는 최대 두 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사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인데도 현행법으로는, 동물의 진료행위 따위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마다 스스로 정한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질병별 진료행위를 표준화해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가 알기 쉽게 고시·게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반려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며, “수의사법 발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동물의료의 체계를 갖춘 발전과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와 믿음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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