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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3-03 오후 01:28:40 | 수정 2021-03-03 오후 01:28:40 | 관련기사 건
■ 전국 한 해 15만톤 바다쓰레기 발생, 경남에서만 연평균 9,172톤 거둬
■ 정점식 의원,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 문제 해결로 해양오염 방지활동에 큰 활력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3일(수), 바다환경지킴이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가가 바다환경의 보전‧관리와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넓히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의 바다쓰레기는 한 해 약 15만 톤 이상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 경남도에서 조사한 자료(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와 대응방안 연구용역)에는 경남 지역에만 연평균 9,172톤, 5년간 모두 45,861톤의 바다쓰레기가 수거‧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다쓰레기는 거두는 양보다 생기는 양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더 심각한 것은 늘어나는 쓰레기 양으로 바다환경 오염이 날로 심해지는데다 바다생물의 터전이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재빠른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상 지자체들은 ‘관할구역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자체 내 법인이나 단체들을 돕는 형태로 바다폐기물 수거활동(통상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작 바다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준비되지 않아 활동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거둬들인 바다폐기물을 적극 재활용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또, “지금도 전국에서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이 활발하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가들 덕분에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에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으로 바다 정화활동을 위한 인력확보와 예산 문제의 한계를 이겨내고 바다오염방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바다는 장래 식량자원의 보고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임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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