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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3-16 오후 02:20:50 | 수정 2021-03-16 오후 02:20:50 | 관련기사 건
■ 교통소외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지원에 관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
■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이어 추가 보완 대책 담은「대중교통법」, 「국가균형발전법」개정안 2건 추가 발의
■ 정점식 의원,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농어촌, 섬을 포함한 오지 벽지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 잡힌 관리와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월) 앞서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촌‧어항법」을 비롯한 6건의 개정안에 이어 추가 보완대책을 담고 있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대중교통법」의 경우 오지와 벽지처럼 교통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이 평소 이동할 때 제약이 따르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대중교통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벌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교통망과 같은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교통형편이 보잘 것 없는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이나 벽지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과 확충 관련 사업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사회‧경제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지역 쇠퇴를 넘어 지역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모아,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앞서 교통형편이 보잘 것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의한 6건의 법안 가운데 3건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 할 수 있게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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