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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6-17 오전 11:57:36 | 수정 2021-06-17 오전 11:57:36 | 관련기사 건
- 마을 공동체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녀회장 수당 지급 필요하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백수명의원(고성1, 국민의힘)이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을 부녀회장에게 수당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의원은 도내 18개 시군에 이‧통장 8,149명이 있고, 마을마다 부녀회장도 이‧통장만큼의 인원이 주민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 공동체를 위해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시‧군이나 마을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 스스로 참여해 눈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노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당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의원은 또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에 이‧통장과 함께 부녀회장도 중요한 구실을 하도록 해 자치분권과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부녀회장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부녀회장들에게 수당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백수명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체문장이다.
전국 최초 마을 부녀회장 수당 지급을 간절히 바라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고성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의원입니다.
먼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동영상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아무런 보상 없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마을 여성 대표인 부녀회장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내 이·통장은 8,149명이 있으며, 마을별 부녀회장 또한 이‧통장만큼의 인원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부녀회장님을 만날 때마다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분들 없이 과연 마을 공동체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새해에는 떡국을 끓이고, 대보름에는 나물을 무치고, 김장철에는 김치도 담그고 계절마다 환경 정화 활동에도 앞장섭니다.
또한, 시‧군 또는 마을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천막 뒤에서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잘 모십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상을 당연하게 받아왔듯이 마을에서 부녀회장이 하는 일도 그저 당연하게 고마움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이분들의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기만 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녀회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부녀회장의 역할 확대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 부녀회장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복지자원을 발굴 확대해 나가는 데 부녀회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이후 지역(local)과 마을공동체를 통한 방역과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에 그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이통장과 함께 부녀회장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역할 확대에 따라 월20만원씩 지급하던 이‧통장 기본수당을 2020년부터 월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각 시·군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1인당 연간 약 5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통장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녀회장에 대하여도 수당 지급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배 동료의원님!
부녀회장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때,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는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부녀회장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수당지급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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