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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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27  | 수정 2007-11-27 오전 8:09:41  | 관련기사 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안내한다.

 


□ 사이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계속 금지됩니다.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ㆍ음성메시지를 일반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 연결 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 거리 유세가 가능합니다.


  ○ 공원ㆍ도로ㆍ시장ㆍ점포ㆍ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ㆍ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됩니다.


○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ㆍ종친회 또는 동창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의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 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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