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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1-11 오후 05:27:16 | 수정 2021-11-11 오후 05:27:16 | 관련기사 건
-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근거와 지원 확대 방안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해양폐기물 처리 방안 강구
■ 바다환경지킴이 활동 근거와 지원 범위 확대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결실
■ 정점식 의원, “쾌적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나갈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일(목)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하 ‘해양폐기물 관리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해양폐기물이 한 해 약 15만 톤 이상 생기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해 해양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어촌지역 주민 피해와 해양 생물의 산란과 서식지 파괴도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법」상 ‘관할구역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통상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해양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과 원인을 분석하고 현재 해양폐기물 전용처리시설과 전처리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던 적 있다.
그런 지원 확대 필요성 가운데 하나도 발의된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지원 범위가 기존의 기술‧재정상 한정되어 있던 것이 행정상 지원까지 확대돼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 또한 명확해짐에 따라 앞으로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속에 실효성 있는 해양폐기물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명확한 법상 근거 마련으로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이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이 마련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인력 확보, 예산 문제의 한계를 이겨내며 해양오염방지 활동 증진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회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쾌적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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