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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08 오전 10:17:35 | 수정 2022-04-08 오전 10:17:35 | 관련기사 건
- 어촌 환경과 현실 반영하지 못한 경영이양 직불제, 완전히 개선
- 제도 취지에 무색하게 지난해 경영이양 직불제 받은 사람 6명에 그쳐
- “어업인들에게 실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주는 경영이양 직불제가 현실에 맞는 대안 마련과 함께 완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8일(금), 해양수산부가 벌이고 있는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하고, 효율성 있는 제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바꾸도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양수산부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고 은퇴할 경우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어업인들의 은퇴 준비연령은 보통 80세 이상인데 반해 제도는 직불금 수령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75세 사이로 정하고 있어서 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 신청을 300명으로 목표했지만 단 6명만이 직불금을 받으며 어업인들에게 외면 받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해수부와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이 제도가 더 실효성 있게 하고 신청률도 높이고자 ▲2026년까지 기한을 두고 신청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고령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를 이끌고 ▲제도 관련 전문성과 관리 체계를 고도화 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 현장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을 벌여 어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어촌 활성화는 물론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바란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어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민생 입법인 만큼 고령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젊은 어업인을 끌어들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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