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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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7-12 오전 09:46:20  | 수정 2022-07-12 오전 09:46:2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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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선박 부재에 따른 섬 주민 피해와 불편사항 방지 효과 기대

- 코로나로 인한 유·도선 업체 피해 막대, 20232월까지 갖춰야 하는 선박 건조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으로 부담 덜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민생법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12(), 이미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개선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2, 이 법률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선령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해 온 기존 유·도선 사업자들의 경우 시행령 상 규정해놓은 기간까지 적합한 선박 조건을 갖추어야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유·도선 사업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공포한 뒤 1년이 지난 20162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한 뒤 7년 이내(202323일까지)에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유·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로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령 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23일까지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섬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이나 병원 치료와 같은 일상생활이 마비 될 수도 있음은 물론 교통대란이 예상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202323) 안전사고가 없었거나 안전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한해 선령 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무엇보다 유·도선 업체의 경우 관광객 감소, 경제·사회 상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이번 개정안으로 안전이 보장된 선박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림으로써 유·도선 업체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대체 선박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거나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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