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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1-03 오후 04:37:36 | 수정 2022-11-03 오후 04:37:36 | 관련기사 건
-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도 공공이 무한책임져야..!
- 이태원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경상남도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검토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이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경우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현행「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가운데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최자나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책무와 신고의무, 안전점검과 보완, 재난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서 주최‧주관자가 없이 군중들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허 의원은 어이없고 비통하기 짝이 없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 헛점과 사각지대가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도로 마련해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군중 스스로 모인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로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며, 앞으로 “전국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경남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비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공이 져야 할 무한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여러 공연이나 축제 같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면 경남도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를 열 수 있을 것이며, 자치법규 제도장치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어느 곳에서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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