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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07 | 수정 2007-12-07 | 관련기사 건
물론 사퇴 후보자에 기표한 표는 무효가 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투표 유의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다음과 같이 알린다.
□ 후보자가 사퇴해도 투표용지에는 사퇴 후보 이름이 그대로 남는다.
○ 후보자가 사퇴하여도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 이름이 남습니다. 사퇴 후보자를 그때마다 투표지에서 삭제한다면 구ㆍ시ㆍ군 선관위 단위로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인쇄시기에 따라 투표용지가 달라질 수 있고 유권자가 기표 시 기호 등의 혼동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투표용지 인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의 해당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합니다.
○ 투표용지 인쇄 후에 사퇴하면 사퇴 사실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재자투표소와 일반 투표소의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 또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전일 경우 사퇴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가 되면 이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가 됩니다.
○ 이승만 후보와 조병옥 후보가 출마한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 전 사망한 조병옥 후보에게 기표한 표가 무효가 되어 무효표가 122만 표를 넘었습니다.
○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6일 사퇴함에 따라 ‘5번’에 기표하시면 무효가 되고 이 후에도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가 있을 경우 기표 시 무효가 되니 부재자투표소와 투표소에 게시된 안내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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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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