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 뉴스 > 정치의원뉴스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07  | 수정 2007-12-07  | 관련기사 건

대선사상 최다인 12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현재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사퇴를 한 상태며, 향후 후보간 합종연횡이 진행될 경우 또 다른 후보가 사퇴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퇴 후보자에 기표한 표는 무효가 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투표 유의사항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다음과 같이 알린다.

 


□ 후보자가 사퇴해도 투표용지에는 사퇴 후보 이름이 그대로 남는다.


  ○ 후보자가 사퇴하여도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 이름이 남습니다. 사퇴 후보자를 그때마다 투표지에서 삭제한다면 구ㆍ시ㆍ군 선관위 단위로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인쇄시기에 따라 투표용지가 달라질 수 있고 유권자가 기표 시 기호 등의 혼동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투표용지 인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의 해당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라고 인쇄합니다.


  ○ 투표용지 인쇄 후에 사퇴하면 사퇴 사실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재자투표소와 일반 투표소의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 또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전일 경우 사퇴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가 되면 이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가 됩니다.


  ○ 이승만 후보와 조병옥 후보가 출마한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 전 사망한 조병옥 후보에게 기표한 표가 무효가 되어 무효표가 122만 표를 넘었습니다.


  ○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6일 사퇴함에 따라 ‘5번’에 기표하시면 무효가 되고 이 후에도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가 있을 경우 기표 시 무효가 되니 부재자투표소와 투표소에 게시된 안내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