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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4-21 오후 05:43:49 | 수정 2023-04-21 오후 05:43:49 | 관련기사 건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는 21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일 동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석한 의원은 「고성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5분 자유발언으로 군정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불법 펼침막을 없애기 위한 군민 인식 개선과 행정 기관과 사회단체, 광고업체와 광고주가 책임감 있게 펼침막을 쓰고, 법과 규제 범위 안에서 집행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전입주민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을 원안가결 하고,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가족센터 신축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사업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수정가결 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임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모두 10건에 3억 8,9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신청사 터 매입비 9억원을 삭감하여 7,091억 6,491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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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한 의원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성읍, 대가면 지역구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
무단으로 게시하는 홍보용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 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민이라면 우리 군 진입로 및 주요
공공시설, 아파트, 상가 근처 또는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한 번 이상은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접하게 되면 시각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교차로·신호등 근처에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분산돼 사고위험이 커지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현수막은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불법 현수막은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수는 17개소이며,
지정 게시대가 총 125개소 설치 운영 중입니다.
최근 3년간 고성군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3,325건으로 이중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등은 3,244건으로
불법 광고물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19건으로
계고 17건, 이행강제금 처분 2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현수막 관련 접수된 민원은 107건으로
담당 부서 및 읍·면에서 보복성 민원,
고질 민원 등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등으로 예전보다 미관이 깨끗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행사, 분양 광고 등 단속이
어려운 주말·공휴일 불법 게시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 민원 접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 개선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한정된 행정공무원이나
특정 인력으로만 미관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제거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식 개선 교육, 주변 청소 운동, 캠페인 활동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 기관 및 사회단체, 광고업체와
광고주의 책임감 있는 현수막 사용입니다.
현수막을 게시할 때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고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면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 장소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현수막 관련 법과 규제 범위 내에서
집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 횟수 증가, 상습·고의적 반복 위반 시
안일한 조치가 아니라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기준 적용 및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의 문제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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