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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7-28 오후 01:06:50 | 수정 2023-07-28 오후 01:06:50 | 관련기사 건
- 바다에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적용
- 104만 수산인과 어민들 환호
■ 양식업 면허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점식 의원, “개정안 통과로 어촌 고령화 심화에 대비한 어촌 활성화와 청년 어업인 유입 효과 증진, 어촌 발전 촉매제가 될 것!”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를 비롯한 지구마다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할 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가 아닌 개인에게도 이전・분할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어 104만 수산인과 어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법제사법위원회)이 2021년 1월 29일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7일(목) 국회를 통과하며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바다에서도 적용되고, 어장을 실제 경작하는 어업인들에게 돌려주는 뜻 있는 민생법안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주목된다.
어촌계는 전국 2,029개, 수협은 91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경남지역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장이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점식 의원 지역구인 경남 통영지역의 경우 140곳 594ha, 고성군은 57곳 237ha로 축구장 1,163개 면적에 이른다.
현재 어촌은 고령화가 심화되며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 양식을 비롯해 계속되는 어장 관리가 필요한데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개인에게 이전・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서 어촌에 뿌리내리고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청년 창업 어업인과 귀어 어업인들이 어촌에 자리잡고 살고자 해도 양식업권을 얻을 수 없고 양식장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기울이고, 관련 부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간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어촌계, 내수면어업계나 지구마다 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할 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 어장 면허와 어업허가가 금지된 현실 수산업계 문제를 해결하고, 어장 경영 기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으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민간자본이 어촌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어촌 노령화와 어촌 소멸을 대비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어촌 지역 활력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영‧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촌지역이 같이 겪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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