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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12-21 오전 10:36:05 | 수정 2023-12-21 오전 10:36:05 | 관련기사 건
-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근거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본회의 통과!
-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범죄자 등의 이수명령 제도 이행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본회의 통과!
-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대비훈련’ 근거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본회의 통과!
- 정점식 의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포부 밝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같은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적 있다.
또 2021년 1월 14일, 화재나 재난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 지침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동시에 형에 처해지는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징역형과 동시 처해진 형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주체가 교정시설 장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 장을 추가함으로써 이수명령 제도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2008년 숭례문(국보 1호), 2019년 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고 이후, 세계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화재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사고가 생기더라도 해당 문화재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제도화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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