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298회 정례회 허옥희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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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298회 정례회 허옥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12-05 오후 03:21:47  | 수정 2024-12-05 오후 03:21:47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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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보건기관 인력운영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보건기관

인력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현재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로

구성된 총 26개의 보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3개 보건지소 중

5개는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직원 1명이

2개 지소를 순회 진료하며 관리하고 있으며,

12개 보건진료소 중 2개는

결원으로 인해 직원 1명이

겸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력 충원을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고성군 보건소의 정원은

66명이나, 현원은 58명으로

8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 직원 비율이 93%,

가임기 여성 비율이 53.4%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보건·간호직 직원들이

·면에 배치되면서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이동된

보건·간호직 직원들을

보건소로 복귀시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보건진료직 대체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 풀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보건진료직의 결원에 따라

간호직 직원 중 일부를 6개월 동안

보건진료전담 교육 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대응에 불과합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는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6개월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을

외부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건진료직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간호직 직원의 일정 인원이

매년 보건진료전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백 발생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풀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보건소 직원들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들은 육아휴직,

모성보호시간, 육아돌봄시간 등의

이유로 업무공백을 대체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조직 이탈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직원 복지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직 만족도를 높이고,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부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건기관은 고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부족 문제와

구조적 한계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대체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며,

보건소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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