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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1-20 오후 02:34:04 | 수정 2025-11-20 오후 02:34:04 | 관련기사 건
- 통장·이장 필요 경비·보상·연합회 지원까지 체계적 근거 마련
- 현장 활동 여건 개선과 주민편익 향상에 큰 전기 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들의 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된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統)과 리(里)는 읍·면·동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민원과 생활 불편을 덜어주며 지역 현장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이장 제도는 시행령에 임명 규정만 있을 뿐 법상 기반이 미흡해 처우·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반영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장·이장 임명절차·임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수당·필요 경비를 포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업무 수행 동안 상해·사망했을 때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통장·이장연합회를 법률상 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경비와 공공시설 무상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사이 협력과 행정 연결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은 통장·이장님들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선에서 묵묵히 할 일을 다해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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