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의원 선거전(前)고액후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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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의원 선거전(前)고액후원금 논란

한창식 기자  | 입력 2006-09-13  | 수정 2006-09-13  | 관련기사 건

경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금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방의원들로부터 120만원 이상의 고액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고성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명주의원이 고액후원금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방의원으로 부터도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선관위에 따르면 김명주의원이 금년 상반기에 기부받은 후원금중 12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총38건에 금액으로는 1억6천만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국회 의원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이중에는 현역의원인 `ㅂ`의원과 또다른 `ㅂ`의원이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후원금을 그리고 `ㅎ`의원이 500만원을 낸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같은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한 것으로 현행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액의 기부금을 주고받은 것은 공천에 따른 대가성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처럼 초선의원인 김명주의원이 고액 후원금 1위에 오르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다선의원보다 초선의원이 많을 수 있겠느냐"며 "이는 아직도 우리 기부문화가 투명 하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모금한 정치자금 중 1회 30만원이상, 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고액기부자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선관위에 신고,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일 뿐 구속력은 없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부실, 허위보고한 경우에는 선관위가 직권으로 조사해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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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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