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대변인 브리핑 통해 여야 오후 3시까지 법안심의 마칠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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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대변인 브리핑 통해 여야 오후 3시까지 법안심의 마칠 것 당부

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21-03-16 오전 11:41:55  | 수정 2021-03-1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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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오후 1시 50분 국회 허용범 대변인 내정자를 통해 발표한 브리핑에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여야는 끈질긴 협상을 종용해 왔고 마지막에는 저 저신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다며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으로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하고 여당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경제와 나라의 미래,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생각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큰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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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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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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