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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9-07-23 | 수정 2009-07-23 오후 2:49:31 | 관련기사 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여야의 난투극 속에 강행처리되면서 향후 여야는 상당기간 대립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국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쟁터를 방불케한 22일 낮 12시 30분 국회 3층 본회의장 의장 출입구 앞에서는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 처리를 위해 이 곳을 지나게 될 김형오 의장의 출입을 막기 위한 민주당 관계자들과 국회 경위들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야당의 강력한 저지로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저지선을 뚫고 본회의장 의장석에 안착에 성공한 이 부의장은 경호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로 신문법은 재석 의원 162명 가운데 찬성 152표, 기권 10표, 방송법은 153명 가운데 찬성 150표.기권3표, IPTV법은 재석 16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2표.기권 3표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여당 단독으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이 처리되어 지금까지 금지됐던 신문.방송 겸영이 가능해졌으며 이날 법안 통과로 미디어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마지노선을 확정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들의 지상파방송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날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 경위들에게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보좌진들과 경위들 간에 `의원이 뭔데(경위)`, `어떻게 국회의원의 머리를 들이받을 수 있냐, 문 닫아, 경위 끌어내(보좌진)` 등 국회 본청 곳곳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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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몸싸움으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실신해 응급차량에 실려갔고 민주당 노영민·김영진 의원이 부상당했으며 민주당 김재균 의원실 김 모 보좌관도 경위에게 밀려 쓰러지던 중 인대가 늘어나 응급치료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난투극은 본회의장 안에서도 발생,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구두발로 밟혔다고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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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등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이 통과되어 향후 야권과 언론노조는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속에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안에 국면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당.정.청 인적쇄신을 앞당기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도 직권상정해 줄 것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안은 직권상정에서 제외시켰다. 표결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의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에는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있어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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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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