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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8-18 | 수정 2009-08-18 | 관련기사 건
제준호 고성군 의회 의장은 오늘(18일) 오전 의회 의장실에서 8월 월례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등의 월례회를 주재했다.
이날 월례회에 앞서 제준호 의장은 신종 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거제시에서 발생해 더욱 철저한 경계가 요망된다면서 의원들 모두가 지역 주민들의 상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군 보건소와 철저한 유기적 관계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미곡이 상당한 량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형편을 감안한다면 대북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세계에도 선의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올 가을 추수 이후 쌀값 추이에 상당한 파장이 일수도 있어 올해를 지혜롭게 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9월 2일 다가올 고성군 산림조합장 선거에 의원들이 개입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혹 있다면 즉각 중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준호 의장은 특히, ‘거류면에 건설 예정인 축산분뇨 처리장과 관련해 7월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이미 6월에 처리장 건설을 위한 큰 필지의 토지 등기가 완료됐고, 군비 2억 원도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면서, ‘7월에만 해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군수로부터도 답변을 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헛것이었던 걸로 드러나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돈 2억 원이 지출된 것을 센터 소장도 모르고 있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월례회에 참석한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을 질타했다.
이은 집행부의 현안보고에서는 고원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최근 언론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던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보고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 현안 보고하는 고원석 해양수산과장(오른쪽 끝)
먼저 고원석 해양수산과장은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권한은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게 되며, 바다에 대한 보호와 이용 지정 건의는 해양수산과가 주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의 최초 지정일은 82년 1월 8일로, 해수면은 고성읍 삼산 하일 동해 거류면이 지정됐고, 당시 당항만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육지부는 삼산면과 하일면의 육지 전체가 지정된바 있으나 고성군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30일부로 농식품부 고시로 전체면적의 65%인 71.18㎢의 면적이 축소조정 됐다고 밝히면서 최근의 축소조정 보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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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현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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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학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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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을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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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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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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