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청와대 직원 ´기강해이´

> 뉴스 > 정치의원뉴스

도 넘은 청와대 직원 ´기강해이´

KMB/박재천 기자  | 입력 2009-10-28 오후 12:04:30  | 수정 2009-10-28 오후 12:04:30  | 관련기사 건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는 L비서관이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C행정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행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고, 16일에는 총무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 S씨가 맞선 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직원은 다른 기관 직원들과 달리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훈계했으며,


이어 22일엔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보다 못한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긴급 직원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 직원들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 대상이 되는 만큼 각자가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군기잡기에 나선 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청와대의 직원 단속에도 불구하고 또 사건이 터졌다.


이는 현진권 시민사회비서관이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틀동안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아를 순방중인 날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기간 중에는 근무기강 차원에서 특별 강화령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부부동반으로 지방 학회에 참석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현 비서관은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출신으로 한국재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날 현 비서관은 한 분과 토론회의 사회를 본 뒤, 다음날 일정까지 소화하고 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학술대회는 현 비서관의 관장업무로, 지방 출장이 잦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보고가 사후에 이뤄지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학회 참가비용도 학회에서 부담한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KMB/박재천 기자>

 

 

* 본 기사는 한국모바일방송사와 고성인터넷뉴스와의 기사교류협정 체결로 게재된 기사입니다. 무단 복제 등의 행위 시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태그에 휴대폰 카메라(Nate Code, 핫코드, LG코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고성인터넷뉴스 모바일 창으로 연결됩니다.

 

 

 

 

*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뉴스에서 100년간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KMB/박재천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