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투명공천 위해 '국민공천 배심원단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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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투명공천 위해 '국민공천 배심원단 제도'도입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1-06  | 수정 2010-01-06 오후 2:17:08  | 관련기사 건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 황우여 위원장은 5일 한나라당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투명한 공천을 위해 국민공천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전하고 "특위는 현재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 가운데 한 명은 여성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달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그동안 공천심사위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상향식 공천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우여 의원이 밝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공심위가 경선을 포함한 상향식 공천이 아닌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단수 후보를 확정했을 경우 후보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토록 했으며 중앙당 국민공천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사회적 명망과 대표성을 고려해 당 안팎에서 30명으로 추천토록 하고 최고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구성토록 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 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광역.기초의원은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토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20명 안팎의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토록 했다.

 

특위는 이와 더불어 현행 최고위원 수를 9명에서 여성 1명을 추가토록 해 10명으로 늘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출마한 여성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 1명이 자동 당선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여기에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숫자를 3명으로 늘리면서 이중 1명은 여성을 임명토록 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통령 후보, 광역단체장, 대표최고위원 경선 캠프 참여를 금지했으나 다만 개인적 차원의 지지나 반대의사 표현은 가능토록했으며 이밖에 노년층 정책 마련을 위한 `실버세대 위원회`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통일위원회`를 각각 신설토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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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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