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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김성한 기자 | 입력 2010-01-15 | 수정 2010-01-16 오후 1:37:04 | 관련기사 건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의 첫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최항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월 10일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한상진)가 SLS 조선의 회계 부정 등 첩보를 입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SLS 그룹의 회계 부정과 비자금 조성, 정관계 금품 로비 사실을 밝혀 SLS 조선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SLS 그룹 회장, 통영시장 등 6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SLS 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켜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뇌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64)은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진 시장은 SLS 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청탁에 2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진 시장의 변호인은 “돈을 건넸다는 회사관계자의 증언 중 2006년과 2007년으로 시간의 오류가 발생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SLS측에서는 의자구입 등의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통영시 소재 J은행에서 환전해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2월 5일에 주된 증인인 이국철 SLS그룹 회장, 강모씨, 이모씨 등을 심문하고 2월중으로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심문도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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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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