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화된 공천심사기준에 따라 '성범죄·뇌물죄 벌금형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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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화된 공천심사기준에 따라 '성범죄·뇌물죄 벌금형도 공천 배제'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3-12  | 수정 2010-03-12 오전 11:00:34  | 관련기사 건

11일 오전 한나라당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천심사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공천심사위원들은 6.2지방선거 공천에서 성범죄, 뇌물죄는 물론 벌금형도 공천을 배제토록 하는 보다 엄격한 공천심사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운영방침을 밝혔다.

 


정병국 위원장은 공심위 회의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한 브리핑에서 "과거 성범죄, 각종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자 등은 벌금형을 받았다 해도 공천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며 "이번 공천은 한나라당 창당 이래 최대의 투명한 공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적용되는 공천제외 대상은 "피선거권이 없는자, 동일한 선거에 2개 이상 선거구에 중복신청한자, 당적을 이탈·변경한 후보신청자, 두 곳 이상의 당적 보유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자,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자이다.

 

또,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 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로 추천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여 지난 2006년도 공천에 불복해 탈당했던 인사들의 공천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공심위는 이 가운데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 가 아니더라도 성범죄 범, 뇌물수수혐의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경선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공천신청 자격을 아예 불허토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병국 위원장은 한나라당사 출입 기자들이 당 공심위가 도덕성 측면에서 후퇴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당헌.당규는 형이 확정된 자를 배제하게끔 했는데 형의 구분을 두지 않아 자칫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교통법규 등과 같은 단순한 벌금형도 포함돼 법 해석 규정에 상치하는 부분은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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