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징역2년 추징금 2만 달러 구형받은 적 없다. 억울하다. 봉사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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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징역2년 추징금 2만 달러 구형받은 적 없다. 억울하다. 봉사기회달라

허덕용 기자  | 입력 2010-03-18  | 수정 2010-03-18 오전 6:40:24  | 관련기사 건

창원지검 형사부는 17일 창원지법 제 123호 형사단독법정(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진의장 통영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만 달러를 구형 했다.


검찰은 구형사유를 통해 “진 시장이 억울하다고 호소 하지만 증거와 진술에 따른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 된다”며 “특히 3차례에 걸쳐 2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 뇌물수수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진의장 시장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나, 이러한 뇌물 수수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며 "2006년 하반기 러시아와 프랑스 등 해외 출장을 앞두고 이 회장과 김학규 SLS조선 전 사장 등을 시장 집무실에서 수차례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측이 2만 달러를 준 것으로 증인심문과정에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 당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믾이 틀리는 등 신뢰성을 상실했다. 반복적, 구체적, 명확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진 사장이 살아온 과정을 일일이 소개하며 "호랑이는 배고프다고 풀을 뜯어 먹지는 않는다. 피고인 진시장은 그런 사람 아니다. 사리사욕에 관심 없는 사람이다"며 반박했다.

 

 또 "이 회장이 돈을 넣었다는 협탁(서랍장)은 당초 검찰 진술에서 진 시장의 왼쪽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있었고 돈을 건넸다는 행동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자세였다"며 세사람 이상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수 있다더니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의장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렸다가 지운다. 보는 이 없건만 그렸다가 지운다.’ 라는 자작시를 인용하면서 “공직에 첫발을 디디고 출발하면서 이 글귀를 내가 나를 쳐다보는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평생 살아왔다” 고 강조했다.


진 시장은 또 “검찰의 공소사실은 맞지 않으며, 입증할만한 것을 내놓은 것이 없는 만큼 내 자신은 떳떳하며,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호소했다.


진 시장은 이어 “저는 고향 통영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벌려놓았다. 재판관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마지막으로 내 고향 통영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고 호소했다.

 

한편 이 날 공판에 앞서 오전 11시 피고인 진 시장 측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해 진 시장의 집무실에서 현장검증이 열렸다.

 

진 시장에게 2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해 온 이국철 SLS 회장은 재판장과 담당검사,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 시장의 자리 옆에 앉았다가 왼쪽 안주머니에서 500달러와 1000달러가 든 봉투를 꺼내 한번은 협탁 서랍에 또 한번은 진시장이 앉아있는 의자 사이에 돈 봉투를 넣는 당시 상황을 덤덤하게 재연했다.

 

진의장 시장은 지난 2006년 SLS 그룹 이국철 회장과 김학규 사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 공사 인 허가와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돈을 주었다는 이국철 회장과 받지 않았다는 진 시장 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선고 공판은 4월2일 오후2시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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