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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4-02 | 수정 2010-04-02 | 관련기사 건
지난 2006년 SLS 그룹 조선소 확장 공사와 관련해 행정 편의 제공 대가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256만6000원이 선고됐다.
2일 오후 2시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형사단독 재판부(판사 황진구) 는 판결문에서 “진의장 시장이 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에 추징금 2,256만 6000원을 선고하고 현직시장인 관계로 법정구속은 하지않는다고 판결취지를 밝혔다.
한편, 진의장 시장은 지난 달 17일 최후진술에서 “저는 고향 통영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벌려놓았다. 재판관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마지막으로 내 고향 통영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고 선처를 호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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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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