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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1-01-03 | 수정 2011-01-05 오전 11:19:21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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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이상 유료 단체관람객 유치 여행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지급
고성군 관광지사업소(소장 빈영호)는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유치 보상금 지급을 올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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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보상금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부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급대상과 기준은 내국인 30명이상, 외국인 10명이상 유료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지급하며 내국인은 유료 단체관람객 입장료 수익금의 20퍼센트, 외국인은 입장료 수익금의 30퍼센트를 계좌로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신청은 입장권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해 관광지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당항포관광지 관계자는 “4계절 완벽한 관광 인프라시설과 함께 단체 관람객 유치에 대한 현실적 지원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수학여행 등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 관람객 유치 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055-670-450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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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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