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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4-03 | 수정 2007-04-03 오전 7:38:13 | 관련기사 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全文
1. 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2.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 2006년 기준 경제규모(GDP): 한국+미국 약 14.1조 달러,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약 15.1조 달러, EU 약 15.3조 달러
3.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수입시장 규모(2005년) : 1.7조 달러 (일본+중국+ASEAN 수입시장 규모에 해당)
4. 분야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통해, 향후 양국간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승용차, LCD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 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에폭시수지, 칼라TV 등은 단기간에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66억불)와 자동차 부품(‘03-’05년 대미수출액 평균 14.4억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미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우리는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소비자의 자동차 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키로 하였음.
다.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였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라. 섬유분야에서 미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하였다. 아울러 미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 ㎡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예외쿼타(TPL)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기간은 연장 가능).
* 원사기준 적용 예외 품목 :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
마.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주요 품목 양허: 쇠고기(15년+세이프가드), 돼지고기(최장 10년), 오렌지(수확기 현행관세 유지, 비수확기 7년)
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키로 하였고,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하였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사.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였다.
* 사업서비스 : 우리가 마련한 개방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
* 방송서비스 :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협정 발효 3년후), 방송쿼터 일부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 유보)
-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 스크린쿼터 : 규제수준 현행 동결(현재 유보)
ㅇ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를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 마련
아. 미측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합의하였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존중을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설치키로 하되,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하기로 하였다.
차. 기술장벽(TBT)와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카. 투자자-국가간 분쟁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하였고,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하였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게 되었다.
파.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T는 제외).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
거. 노동분야에서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으로 협정문 이행과정에서 노동계 등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노동법상의 보호수준 저하 금지
* 무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국제노동기준과 직접 관련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실패해서는 안 될 의무 등
** 협정문 이행의 투명성 제고,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 실패 감시 기능,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보다 충실한 노동법 집행 효과 기대
너.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 Chapter 이행과 관련,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개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사인의 정보·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다양한 대중참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더. 우리는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러.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하여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를 해소하였다.
머.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5. 양국은 금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
* 협정문의 조문은 실질적 내용 변경없이 기술적 조정만 가능
6.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금년 6월말 추진될 예정이며, 양국 모두 협정비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ㅇ FTA 협정문 전문은 한·미 양국간 협의후 가능한 한 조속히 동시에 공개될 예정
7.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FTA 협상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8. 정부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협상 초기부터 검토해 왔는바, 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향후 한·미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9. 종합적인 협상결과는 세부 확인과정을 거쳐 4.4(수) 발표할 예정이다.
ㅇ 경쟁, 정부조달, 통관 분과의 최종 협상결과는 이미 발표한 바 있음.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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