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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7-15 오후 02:16:08 | 수정 2014-07-15 오후 02:16:08 | 관련기사 15건
세월호 참사 경남대책위는 7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회견문 全文(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유가족의 뜻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농성을 벌이던 유가족들은 1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진실규명은 뒤로 한 채 대통령 지키기에만 급급하던 새누리당은 형식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를 요식행위로 치루고 세월호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304명의 실종자 중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것이 국가인가'란 분노와 탄식, 그리고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넘쳐흘렀고 350만이 넘는 국민이 가족의 호소에 호응하여 서명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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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고한 이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본 지 어느덧 100일이 가까워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남겨진 이들의 통곡과 울음만 더욱 깊어졌을 뿐입니다. 이렇듯 눈물이 범람해 온 땅을 적셨지만 불행히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도 11명이 배에 갇혀 있는데 사고의 원인과 구조실패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하나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나 조사위원들의 안일한 태도는 국정조사로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다를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진행되다가는 대형 참사 이후 무수히 생겨났던 법안과 규정들처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형식적 결과물을 쏟아내는 것으로 그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또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 이후 숱하게 생겨났다 사라진 실효성 없는 형식적 법안과는 분명히 다른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안을 통해 설치될 조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조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한 사법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과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로 무참히 희생된 어린 생명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불과 2개월의 짧은 시간에 350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늘 가족대책위는 그것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근본적 치유와 쇄신의 시작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해서는 안됩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요식행위의 특별법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책임 촉구 경남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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