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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1-07 오후 02:26:51 | 수정 2014-11-07 오후 02:26:51 | 관련기사 0건
-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에‘힘’싣는다
- 안행부, 지방자치의 날(10.29)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시도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0월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계획은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
또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
*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 조례안 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 지원
** 시도의회의장은 全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군구의회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징계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한다.
한편,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주민소환 개표요건(1/3이상 투표)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재외국민 행정불편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에 편입(’15.1월, 「주민등록법」 개정법률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비복지 기능 간 균형을 이루도록 읍면동 기능을 개편하고, 복지인력을 확충(’14∼’17년, 6,000명)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간다.
20여 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그간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수준까지 정비(’13년 23%→’17년 15% 이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는 물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공개체계를 마련(’16.1월 시행)하고,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14년 320%→’17년 200%)를 시행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건전성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행복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은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 조성을 위해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해나가고, 오늘 발표하지 않은 개선사항들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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