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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22 | 수정 2007-08-22 | 관련기사 건
노동부는 8.21(화) ’07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부 대상자 10,01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총30,708백만 원 규모의 ’07년 하반기 학자금 대부사업을 위해 ’07년 7월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0,052명이 신청을 했으며 대부대상자는 신청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했다.
우선순위는 대학생을 대학원생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학원생 간에는 ①명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②장애인, ③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④피보험 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등의 순위로 했으며, 마지막까지 동 순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상자는 학자금 전액(연 이자 1.3% ~ 1.5%)을 2(4)년제의 경우 2년 거치 2(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대부대상자(연 이자 1%, 신용보증료 0.3%)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lco.or.kr)으로 신용보증번호를 발급받아, 우리은행과 인터넷(www.wooribank.com)으로 대부약정을 체결하고, 일반(개별)대부 대상자는(연 이자 1.5%)는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하여 대부약정을 체결해 대부를 받으면 된다.
대부대상자인지 여부는 ’07년 8월 21일(화)부터 노동부 홈페이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http://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부대상자에게는 SMS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채필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자금 대부사업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계속적인 교육기회 부여와 자발적인 능력개발 촉진으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참고로 학자금 대부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되며, 매년 1월말과 6월말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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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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