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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24 | 수정 2007-10-24 오전 7:47:28 | 관련기사 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대의 기기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檢知)장치’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으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인증을 받은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60GHz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 차량 속도ㆍ차종ㆍ교통량 등을 측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 레이더방식 차량검지장치의 작동 방식
이번 인증으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다.
기술표준원은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 외에도 ’건축용 녹색유리‘ 등 22개 제품을 올 3분기에 신제품으로 인증했다. 3분기 중 신제품인증 신청 건수는 171건이었으며 이중 23개가 인증을 받아 13%의 인증률을 기록했다.
인증 신청자격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이며, 이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ㆍ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이 부여 된다. 올해 9월 기준 유효기간(3년)내 NEP 인증건수는 총 634건이다.
이번에 인증된 신제품들은 관련 특허 등록건수만 37건에 달하는 등 대부분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제품들이다. 이중 원격(전화)으로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누출ㆍ화재발생시 자동 가스차단 및 화재진압 기능을 가진 ‘전화원격 가스차단 자동식 소화기’, 실내로 유입되는 가시광선의 투과기능을 크게 하고 적외선을 차단하는 ’건축용 녹색유리‘ 등이 눈길을 끈다.
▲ 신제품 인증마크 도안
레이더 방식 차량 검지장치’ 란 ?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도로의 교통정보를 검지하고, 교통정보를 ITS(교통관리시스템)에 제공
- 1 대의 검지기로 왕복 8 차로의 교통상황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종) 검지가능
- 비매설형으로서 주야간 및 기후 영향 무관
- 속도 검지율 : 98%, 교통량 검지율 : 98%
이마크를 단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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