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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7-11 | 수정 2008-07-11 오후 6:00:37 | 관련기사 건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작업장번호 06-17)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 내용 등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하고 칠레 정부에 다이옥신 재검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 내 다이옥신 오염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같은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 이전(‘08.7.10)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실적(‘08.7월) :
17,134톤(해당 작업장 : 908톤)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사 :
4건 40.3톤(불합격 2건 11.6톤, 7.3 / 7.10)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연속해서 검출된 점을 감안해 향후 수입되는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각 작업장별로 5회 연속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대기물량과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 보관물량(약 251톤, 7.10일 기준)에 대해서는 출고를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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