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도 5급까지 승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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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도 5급까지 승진 가능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4-13  | 수정 2009-04-13  | 관련기사 건

기술계고, 전문대 우수 졸업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가 도입되고 우수 기능직 공무원은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직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올 6월까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이 완료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술계고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견습기간 1년 정도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능직 공무원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6급까지만 설정돼 있는 기능직 직급을 5급까지 신설하고 전문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업무수당 등을 지급키로 했다.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국가 기능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특별채용 또는 특별승진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전화수리직원을 통신직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간호조무직원을 간호실무직원으로 바꾸는 등 기능직 직렬과 직급 명칭도 업무특성을 감안해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사무환경이 개선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되면서 기능이 축소된 단순사무 분야는 감축하는 대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의 기능직 개편은 지난 1963년도 기능직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지난해부터 국가·지방 기능직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능 인력이 우대받고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독일과 달리 기술교육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직사회부터 기술교육과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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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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