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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9-05-11 | 수정 2009-05-11 오후 4:53:08 | 관련기사 건
다음 달부터 배기량이 1000㏄미만인 경차로 된 택시(경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의 기준에 맞춰 기존 1500㏄에서 1600㏄로 변경했으며, 3000㏄이상의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요구할 경우 외부 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여건을 감안해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택시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방지 설비인 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 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 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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