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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7-17 | 수정 2009-07-17 | 관련기사 건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모든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택용전력에 대해 2009. 8월부터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 월 3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대가족가구(3자녀 이상 가구 포함)에 대해 한 단계 아래의 주택용 누진요금을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감액범위를 확대하여 전기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대해 동일하게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 적용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며,신청방법은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APT에 거주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가족요금을 적용중인 3자녀 이상 가구는 한전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금번 조치를 통해 3자녀 이상가구 요금 감액 대상이 대폭 확대될 그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적용대상가구 확대: 29.5만호 → 51.6만호, 75% 증가
연간 139억원 부담 경감(연간 할인액 394억원 → 533억원)
-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8,273원 인하(41,366원 → 33,0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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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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