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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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전면 개정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1-25  | 수정 2010-01-25  | 관련기사 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2010.4.1   부터 적용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체납처분 면탈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작성 발급해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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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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