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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6-11-21 | 수정 2006-11-21 | 관련기사 건
올해부터는 카드보다 현금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해는 연말 정산하면 떠오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 지난해까지 공제율은 500만원을 한도로 연봉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였지만 올해부터 15%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모 은행 PB지원팀 관계자는 “연봉 3000만원인 월급쟁이가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썼을 경우 8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현금영수증으로만 계산했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평소 계획된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준비해 쓰고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상대적으로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신용카드를 완전히 대체하고자 많은 양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분실 등 기회비용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부양 가족을 챙겨 공제 해택을 늘려야 한다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인적 공제다.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봉급 생활자는 부모 각각 100만원씩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친은 60세 이상,모친은 55세 이상의 연령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65세와 70세를 넘으면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부양가족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니 부양가족이 있다면 잊지말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때 다른 형제나 자매가 공제 신청을 했을 경우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근로자라고 해도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 이라면 배우자 공제도 가능하다.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이 안되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나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다음은 의료비와 보험은 필수다 =올해부터 의료비의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한도 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의료비와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공제 중 시력보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므로 챙겨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 강제 연금으로 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연간 불입보험료 240만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도 필요하다.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가입한 장애인 전용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에 기존 연금저축(종전 한도 240만원)에 가입돼 있다면 연간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한도만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세테크의 방법이다.
끝으로 내집마련 자금도 돌아보면 돈이 된다=사실 올해 주택마련자금 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됐다. 지난해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해는 여기에 주택 공시가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올해가 두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300만원을 넣어두면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신의 연말정산금액이 얼마인가를 알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가동중이다 이를 이용해보는것도 재테크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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