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위헌법률과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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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위헌법률과 국민의 권리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13  | 수정 2007-07-13 오후 4:50:09  | 관련기사 건

유월 국회는 유난히 쟁점법안에 대하여 속도를 내어 많이 처리했습니다.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밤 12시를 몇 분 남기지 않고 그동안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학법과 로스쿨法을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저 자신도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로 옮기고 난 이후 이 만큼 많은 법들을 처리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통상 모든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률들이 법사위에서 회부되어 법률의 체계, 자구, 방식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일 회의를 해야 했고, 심지어 밤 12시까지 심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국회의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국회 전체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별법이 교육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왔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자, 그 동안 징수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주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 법률이 다른 법률과 다른 것은 지금껏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더라고 그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게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껏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이나 부담금을 되돌려 준 일이 없었는데, 이 법률은 최초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법률이었습니다.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맞지 않는 법률이지만, 명백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국가로서는 4000억이 넘는 돈을 되돌려 줌으로써 생기는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알토란같은 돈이 위헌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강제 징수되었으니 억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헌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일부 국민들에게는 학교부담금을 내게 함으로써 무상교육을 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 옛날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적인 법률은 폐기되어 마땅하고, 위헌적인 의무를 강요한 국가는 당연히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잘못된 돈을 국가에 납부하였는데 국가 법체계라는 이름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민 위에 국가가 군림하는 후진적인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쟁점법률들과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지만,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가 되찾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7월은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건강한 여름 지내시길 기원 드리며, 저도 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에는 많은 지역구민들을 행사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대합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명주(통영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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