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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8-27 오후 01:28:46 | 수정 2015-08-27 오후 02:27:13 | 관련기사 0건
변한 것 같은, 변하지 않은 집회문화
모든 스포츠 경기에도 룰이 있듯이 집회·시위에도 룰이 있다. 스포츠 경기를 진행 할 때 정해진 룰을 지켜 승리했을 때 진정한 승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집회·시위에도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때 평화적 집회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집회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
이를테면 지나치다 할 정도의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거나 울려대는 확성기 소음으로 갖게 되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주변 거주자들과 상인들에게 끼치는 피해 등 평화적 집회와는 다소 거리가 먼 집회현장의 모습들을 보노라면 씁쓰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형태의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진행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화합을 방해해 갈등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집회·시위 형태와 방법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집회 문화. 즉,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시민, 경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는 보호하되, 폭력성이 우려되는 집회는 적극적 경찰력 행사를 통해 집회·시위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집회참가자들 역시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벌이는 ‘집회시위’가 누군가의 규제와 제재를 받기 이전에 먼저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마땅한 것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회현장에서 시민들과 집회참가자, 경찰 모두가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부산 남부경찰서 112 타격대 상경 전우열, 상경 박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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