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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1-20 | 수정 2006-11-20 | 관련기사 건
요즘 인기드라마인 주몽에서 주몽과 소서노와의 애틋한 사랑과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는데, 주몽의 초기에 금와왕이 주몽의 어머니를 후궁으로 들이고 부여에서 주몽이 태어난다.
▲ 김창호 세무사
왕후는 주몽이 해모수의 친자식이 아니라 금와왕의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주몽이 금와왕의 피줄이 아니라 해모수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대소와 영포는 주몽을 죽이려고 한다.
물론 금와왕은 해모수와의 우정과 주몽의 자질등으로 후계자로 주몽을 친자식인 대소보다 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날 금와왕은 홀로 산책을 하다가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는데, 만약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대소가 부여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주몽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김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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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와왕 : 김세무사 대소가 넘 욕심이 많아.... 내 자식이지만 좀 심한 편이지. 내 죽고 난 뒤에 주몽에게도 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는가?
김세무사 : 왕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소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도 아니고, 주몽도 한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실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 주몽에게는 증여로 일정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이 괜찮을 듯 합니다.
금와왕 : 증여??? 증여가 뭐지?
김세무사 : 예. 쉽게 설명하면 증여는 공짜로 무엇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왕께서 주몽에게 땅을 공짜로 주면 그것이 증여가 됩니다. 만약 그 땅을 금화 열낭에 매매하신다면 그것은 양도가 되지요.
금와왕 : 음 그럼 세금은?
진짜 나두 왕이지만 그 넘의 세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좀 세금을 적게 내면서 주몽이 녀석이 만족 할 방법을 좀 알려 주게. 오늘 저녁을 시원하게 함 접대할 것 일세. 허허허.
김세무사 : 왕께서 그러하시다면 방안을 말씀드리지요. 일단 10년동안 부모와 자식간에는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여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3천만원을 공짜로 주셔도 세금은 없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부여와 한나라와의 교역이 앞으로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의 땅을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시가를 금방파악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팔려야 알 수 있는데, 그냥 공짜로 주면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알 수 가 없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이용 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의 70%에서 80%에 해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도 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처분하지 아니 하고 그냥 증여로 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왕의 토지가 있는 그곳은 기준시가가 매우 낮게 측정되어 있고 그 땅을 증여해도 대소왕자는 아직 땅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별로 반대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아니하면 좀 문제가 발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소와 영포왕자에게는 부여궁 주변에 있는 가격만 비싸고 앞으로는 별 비젼이 없는 부여요리집을 증여하시는 것이 형제지간의 우의를 유지할 것입니다.
부여왕 : 근데 세금은 내가 납부해야하나? 나 가난한데..^^:
김세무사 : 아닙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므로 왕께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금와왕 : 김세무사 퇴근시간이야 퇴근해야지. 다른 내용은 다음에 설명해주게나. 고맙네
증여와 관련하여서 기타의 내용은 다음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경주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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