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현지상황에 맞추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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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현지상황에 맞추어 보완해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03-18  | 수정 2009-03-1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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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해외참정권 세미나를 마치며 -

지난 2월 5일,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도 합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와의 우호증진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3월 16일,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으로서 중앙위 해외동포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재외국민 해외참정권 추진 실태 세미나>를 통해 세계 각국 현지에서 온 동포들의 입을 통해 직접 재외참정권에 대한 기대에 찬 목소리와 함께 실제 현지에서 재외국민들이 지적하는 참정권에 대한 개선점을 들은 것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지 상황을 고려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재외국민 유권자수와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관투표소 외에 추가 투표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LA의 경우에 유권자가 수십만 명인데 투표소는 공관투표소 한 곳 뿐이어서 공관으로부터 수백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통한 참정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 국내처럼 선거 공휴일  지정과 같은 배려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의 제약으로 그리고 학생은 학교 수업 등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한 장거리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표를 가로막는 시간적인 제약과 거리제약을 해결하고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우편투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편투표를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도 이미 우표투표를 실시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240여만 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외참정권 행사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고 투표참여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외동포청과 같은 해외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현지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지원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 재외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담는 한편 한나라당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바로 3년 후인 2012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로 자칫 부정․과열선거로 동포사회의 분열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7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 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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