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의원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 총무위원회 최상림 의원입니다 .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채건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
저는 오늘 4 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과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 9 조 제 2 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 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의 실현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군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어떻습니까 ?
특히 `` 농어촌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벽지인 경우 너무나 열악합니다 . 오지마을에서 버스노선 승강장까지 몇 킬로를 걸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 하루 2 회 정도 적은 운행 횟수와 시간도 문제지만 그나마 있는 시외버스 노선도 적자를 이유로 노선이 폐지되고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서울에 사는 65 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현실을 초고령인 우리군 지역주민들과 비교한다면 교통복지 실현과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본적인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운행 시책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와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 본 제도를 시행중인 군부는 6 개로 함양 ․ 합천 ․ 거창 ․ 하동 ․ 산청 ․ 의령군이며 `` 시는 사천과 밀양시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전국으로 보면 경북 `` 충남 `` 경기 `` 전북이 우리 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자치단체 당 평균지원 예산은 대체로 3 천만 원에서 1 억 원이며 수혜주민은 평균 30 개 마을에 1``000 명이었습니다 . 본 제도의 명칭은 행복택시 `` 희망택시 `` 한방택시 `` 마을택시 `` 부르미택시 등 각 지자체의 염원을 담아 불리어지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본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자 시외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
본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벽지 주민들의 불편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며 ``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의 4 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행복택시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4 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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