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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7-23 오후 04:37:58 | 수정 2013-07-23 오후 04:37:58 | 관련기사 2건
고성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7월 23일 오후,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고성군청, 교통협력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기업체(천해지조선, SPP고성조선소, STX고성조선해양, 삼강엠앤티, 대화항공산업)등 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협약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시행 전 업무협약을 통한 제도 홍보와 군민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대국민 참여 유도에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착한마일리지제란 올해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감경혜택 점수 10점을 부여하는 등 누산점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김정완 경찰서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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