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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3-07-29 오전 11:52:06 | 수정 2013-07-29 오전 11:52:06 | 관련기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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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백구현 경위 |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필수다
. 예전에 교통경찰이 법규위반 단속을 하면 “왜, 하필이면 나냐?” 고 억울해 하며 다른 사람이 단속 당하는 걸 볼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위반자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나 사고우려지역에서 단속을 해도 함정단속이라며 수긍하지 못하는 위반자들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들어 온지 100여년 만에 세계 5대 자동차 제조국이 됐고, 2013년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1,910만 여대로 2,00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경찰과 관련부처의 노력으로 교통사망자 수는 2001년 8,097명에서 2012년 5,165명으로 36.2%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2010년 기준 OECD 주요국가 33개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사망자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의 약 1.6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을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법규 미준수와 안전운전불이행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보행권확보와 무질서를 타파함으로서 사회전반의 법질서 존중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꼬리 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 등을 4대 교통 무질서로 선정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단속만 한다고 ‘하필이면 나’와 ‘함정단속’을 ‘재수 없이’ 당했다는 운전자의 의식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명운동도 벌여 보았고 가두캠페인도 벌여 운전자의 동참을 유도해 보았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바로 그 것이다.
운전자 누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도전할 수 있다.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을 하고 1년간 그 약속을 실천해 보는 것이다. 이 약속을 제대로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행정처분시 벌점 10점을 감경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벌점 10점을 감경 받는 혜택이 대수인가. 그보다 무위반을 다짐하고 스스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과속카메라가 있든 없든 단속을 하든 안하든 법규를 지켜 안전운전을 한다면 사고는 지금보다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운전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백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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