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상공인협의회「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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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상공인협의회「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8-12 오후 12:30:52  | 수정 2013-08-12 오후 12:30:52  | 관련기사 2건

고성경찰서와 고성군 상공인협의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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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는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착한운전 마일리지제」제도의 범 군민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2일, 고성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고성경찰서와 고성군 상공인협의회 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 고성경찰서와 고성군 상공인협의회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대국민 참여 유도에 공동노력하고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현재까지 고성군청, 모범운전자회, 사업체 등 관내 10개 단체 ․ 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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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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