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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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원 부과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2-17 오후 02:13:59  | 수정 2014-12-17 오후 02:13:59  | 관련기사 8건

지난 9일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고성군(군수 하학열)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44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

 

이번 부과에는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6,967, 11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되고 승합형승용차가 1,83231000만 원, 화물자동차가 543900만 원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670-2251, 670-2256)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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