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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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원 부과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6-14 오전 10:25:08  | 수정 2013-06-14 오전 10:25:08  | 관련기사 8건

617일부터 71일까지 납부가능

 

고성군(군수 이학렬)20131기분 자동차세로 19,572, 2172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20131, 3월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 비과세감면 차량이 제외된 사항으로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0,489건에 151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됐으며 승합형승용차가 2,39843천만 원, 화물자동차가 5,62216천만 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7일부터 71일까지이고,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순수 고성군 세금으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670-2251, 670-2253) 또는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6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남은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1월과 3월 연납 신고납부를 놓친 납세자는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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