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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12-11 오후 01:58:57 | 수정 2015-12-11 오후 01:58:57 | 관련기사 8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832건 16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994건, 1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되고 화물자동차가 792건 1천 7백만 원이 부과됐다.
2015년에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670-2251,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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