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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1-14 오후 04:49:24 | 수정 2016-01-14 오후 04:49:24 | 관련기사 4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주요 도로변 교통정체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8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동형 차량 CCTV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횡단보도와 버스 승강장, 인도, 도로 모퉁이, 대각선 주차, 이중 주차, 소화전 앞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한쪽차선 홀짝제’(CU편의점(수협 맞은편) ~ 원금당) 구간과 ‘편면주차 허용제’(수협 ~ 한전) 구간, 동외광장 앞 교차로 구간은 주·야간 구별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혼잡한 도로변 교통정체를 덜기 위해 지속적인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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