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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3-16 오후 01:29:03 | 수정 2015-03-16 오후 01:29:03 | 관련기사 6건
- 13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 벌여
-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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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은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3일 오후 1시, 고성읍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 고성군모범운전자회(회장 황석주)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가두캠페인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지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과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도 아울러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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